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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7. 3.14.] [내무부령 제707호, 1997. 3.1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2조 (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)

①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<%생략:서식50%>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
대법원 1989.11.24 선고 89누4055 판례